"김 내정자, KBS 글로벌센터장 재직시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한 적 없어""방송 다경험 보유한 왠만한 방송사 임원들 사장 추대되기 어렵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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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의 취업을 불승인한 가운데, 그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위는 김 내정자가 KBS 재직시 유료방송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한 것에 대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실제 KT스카이라이프는 김 내정자가 해당 업무 재직 기간 중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 없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신임 사장을 공개 모집했고, 자체 심사를 통해 3월 이사회를 개최, 조건부로 김영국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조건부'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선임하는 걸 뜻한다.

    김 내정자는 이전까지 KBS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공기업인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새로 취업할 기업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김 내정자가 정부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김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료방송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했는데, 윤리위는 이 같은 경력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김 내정자의 불승인을 놓고 윤리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 시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2015년 11월에 KBS 글로벌센터장 임기가 끝났고 KT스카이라이프는 KBS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2016년 4월부터 시작, 2017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해 김 내정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이 같이 잣대로 윤리위가 심의를 지속한다면, 방송의 다경험을 보유한 왠만한 방송사 임원들은 사장으로 추대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내정자가 윤리위의 불허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개최해 새 사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장 공모 및 선임에만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스카이라이프는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이남기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한 이후 사장직이 공석인 상태다. 현재는 강국현 부사장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