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지오 김영문 세무사.ⓒ세무법인 지오
    ▲ 세무법인 지오 김영문 세무사.ⓒ세무법인 지오

    최근 해외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금융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넘으면 국내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며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7월 2일까지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말한다.

    이민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주재원으로 파견을 갔다 온 경우 신고를 게을리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7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26명을 형사고발하고 5명의 명단을 공개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20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 금액 대비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며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5%와 함께 2억원의 과태료가 더 붙는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 모두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내에선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2018년 매월 말 금융계좌의 잔액을 5억원 이하로 맞춘다면 신고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그동안 신고금액과 신고인은 꾸준히 증가했다.

    8년 사이 신고인은 1133명으로 늘었으며 신고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