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 지원
  •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반침하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0m 이상 터파기 공사 전 안전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측은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