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권고안보다 누진 강화… 3주택 이상 추가 과세공정시장가액비율, 80→90%… 2020년까지 年 5%p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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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입법예고된 뒤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오른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0.5%p 인상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p보다 2배 높은 0.1%p로 누진율을 높였다.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가 된다.

    정부는 또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연 5%p씩 올릴 계획이다. 4년간 매년 5%p씩 100%까지 올릴 것을 제안한 특위 권고안보다는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른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이나 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한 수치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할 방침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p 올리기로 했다.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한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액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하는 수치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12월 1~15일에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