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 제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전면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보완·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는 특위 위원들 중 단 한건의 의견도 개진되지 않은 채,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 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책으로 협업강화를 위해 담합행위 기업이 자신신고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공정위·검찰간 경성 담합분야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리니언시 정보공유 등 구체적인 협업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형벌정비안의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하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지원·사익편취·탈법행위·보복조치행위 등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안도 제시됐다. 특위는 시지사업자 추정기준과 관련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CR3)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되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부칙개정을 권고했다.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목적이 있으므로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현행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였다.

    이는 계열사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이 고려됐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를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방안도 논의됐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안은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 경우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방식이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때 의결권 제한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익편취규제 개편방안으로는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방안으로는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전면개편안을 마련, 8월 중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