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내달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업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승인시 확인 절차 등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낙찰가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