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뇌물 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MB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조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뒷조사와 관련 국소 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국세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장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여기에 원세운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DJ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드슨 사업‘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 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이 있을 것을 알았거나 그런 내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국세청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태광실업 등 정치적 조사권 남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골탈퇴 중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임 국세청장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쇄신작업에 속도를 낼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는 1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 쇄신방안에 대해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