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국세청은 당초 16일 본·지방청 국장급 간부를 비롯 전국 125개 세무서장이 참여하는 관서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전인 15일 국세청은 유례없이 회의 일정을 오는 27일로 전격 연기했다.

    그 배경에는 범 정부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발표 이후 국세청의 추가 후속책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의 인상 상한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수위를 저울질 중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추가 세정지원책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세법개정 사항 외에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부담 축소와 추가 세정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