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집행 독점이 부정적 관행 초래퇴직자 재취업 10년간 이력공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머리를 숙였다· 전가의 보도 처럼 여기던 전속고발제도 폐기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38년 공정위 역사상 최대위기를 맞은 즈음, 여론이 납득할만한 쇄신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전현직 간부 12명이 무더기 기소된데 김상조 위원장은 20일 그간의 법 집행 권한 독점이 금번 사태를 부른 근본적 이유라며 모든걸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은 △재취업 과정 관여 일체 금지 △퇴직자와 현직자간 사건 관련 사적접촉 금지 △퇴직자 재취업 10년간 이력공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신고인이나 민원인이 구제 수단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정법 권한 자체도 막강하고 이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검찰 등과 최종 합의문이 금주중 발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선별 폐지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쇄신책은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직원 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된다.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도 설정됐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해 재취업을 지원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퇴직해 민간기업을 비롯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히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직원의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은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올초 부터 시행된 로비스트법 확대 조치로, 공적인 접촉의 경우에도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공정위 직원은 퇴직자와의 현장조사, 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 및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 공정위 직원은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 참여가 제한되며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 역시 전면 금지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조사 사실은 공정위 직원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며 “단기적 대책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