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재부와 협의해야"
  • ▲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향이 마련됐지만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뉴데일리DB
    ▲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향이 마련됐지만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뉴데일리DB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폐기를 전제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가까이 동결된 등록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학기간 중 강사 임금 지급 등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발표한 '강사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방학 중에도 강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강사법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에 나서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기간 종료 시 자동 퇴직토록 하는 내용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강사단체 등은 강의 몰아주기,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강사법 시행을 반대해왔다.

    이에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등장한 강사법은 시행되기는커녕 4차례나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보완 방향을 개선안 마련을 통해 제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등 강사 대표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교무처장협의회 등 대학 대표 4명,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강사 임용 기간 1년 이상 원칙, 공개 임용 및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등 최종 합의 사항을 내놓았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경우 법 개정을 요구,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은 임용계약 시 정하도록 했다. 방학 중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등을, 학기 종료 후에도 채점·평가 등 노동이 이뤄지기에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강사법을 철회하고 관련 대통령령 등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질적인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령 개정에 이은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가에서는 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전국 대학의 약 80%는 사립대으로, 국·공립대처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별 상황이 다르지만, 등록금은 인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학령인구는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강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임금 등에 있어 사립대에만 책임지라고 하면 결국 대학의 부담만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B대학 측은 "퇴직금,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그만큼 추가 재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재정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협의회는 강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신설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학강사노조가 방학 중 강사 임금 지급 시 전국 대학이 투입해야할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약 33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청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는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치해왔다. 그러나 강사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립대를 포함해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재정 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이 반영된 강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결국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예강사법 개정은 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빠르게 추진해야 할 거 같다.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대학에 재정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법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