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통과 힘들 듯, 법안 수정 불가피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원안통과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재계의 우려속에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어느 정도 선에서 칼질이 이뤄질지가 더 관심이다.

    38년만의 전면개정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온 공정위 내부에서 조차 야당을 의식한 부분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안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가장 뜨거운 감자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근절 일환으로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현행 231개에서 607개로 376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불안 및 적대적 M&A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규제범위 확대시 포함되는 상장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반론이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전속고발제 폐지안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이 경우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은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 관련 소송이 남발돼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 김상조 위원장<좌측>은 1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찾아 공정법개정안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상조 위원장<좌측>은 1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찾아 공정법개정안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정위는 연일 국회와 야당을 찾고 있다. 14일 김상조 위원장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찾아 공정법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나, 결과는 탐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과거 산업화 고도성장기에 만든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됐다”며 “기업 옥죄기를 위한 법 개정 아니냐 오해를 하는데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고 공정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되는지 걱정이 있다”며 “우리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얘기해봐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9일 김상조 위원장을 접견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없애는 역작용이 있지 않으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야당의 부정적 기류속에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에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율 하향 조정 및 전속고발권의 경우 오남용 방지 대책 등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