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협의만 남긴 채 종료… 신선육 가격인하 협의는 불발
  • ▲ bhc치킨 로고.
    ▲ bhc치킨 로고.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협약이 일부 협의만 이뤄진 채 끝났다.

    bhc치킨 가맹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서울 잠실 사옥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광고비 관련 설명회'와 '제2차 상생협약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가맹점주 측이 요구한 10가지 사항 중 '10년차 이상 운영매장의 지속 운영권리 보장'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본사 측은 보복출점 논란이 있었던 bhc 천곡점에 대한 가맹계약해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10년만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점주에 제공하는 장려금과 복지정책 등을 마련해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논란이 된 '닭고기값 가격 인하' 등에 대한 다수 협의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협의는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앞서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맹점주 측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되는 신선육 공급가에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추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bhc 신선육 공급가는 5850원으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본사 측은 400원이 광고비가 아닌 신선육 제염 개선에 따른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고 첫번째 협의여서 모든 사항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