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발전단가↑"… 한수원 "연구자, 계산 잘못"
  •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합법적이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괜찮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법적 절차'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의 올해 국정감사 출석은 이날로 세번째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에너지 분야에, 이튿날에는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연달아 출석해 '탈원전' 공방을 치렀다.

    한수원은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월성 1호기는 애초 2022년까지 수명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재훈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한 것은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열 평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 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일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즉 이용률이 40%에 달하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였다. 즉시정지와 계속가동의 경우,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이를 밑돌아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정부 정책 틀 내에서 한수원 CEO로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했다"면서 "올 2월 산업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하2030년까지 발전단가는 258.97원/kWh에 달할 것"이라며 "원전 폐지가 담기지 않았던 7차 수급계획보다 약 97원 비싸다. 한수원이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이중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면서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해당 연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