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협회 공급확인서로 원산지 확인 인정미국 1.75·호주 1.77·태국 1.2배 수출액 증가제주특산물로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FTA 간편인정제 확대 시행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며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간편인정제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과 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해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인해 올 5~10월 기간, 전년 동기대비 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은 미국의 경우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쌀 가공식품의 전체 수출액에 비해 FTA를 활용한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류열풍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35%에 이르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의 FTA 간편인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제주특산물에도 동 제도를 도입해 지역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