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엇박자, 소득주도 성장 흔들추경호 의원 “시행령 개정시 내년 최저임금 33% 올라”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경제계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이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174시간이며,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월급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따질 때 현재는 분자만 '주휴 수당'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절에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받아들였으나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자가 실제 일하지도 않은 주휴시간 등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해온 사업장들도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추 의원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월 지급급여는 현행 146만원에서 174만5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4만5100원은 현행 환산방식대로 하면 시간당 1만30원이 된다. 올해 대비 33%가 인상되는 셈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의 3배 수준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닌 55%에 달하게 된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