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그룹, 소유·지배구조 자율개선 동조현대차 SK LG 한화 효성 LS 등도 개편
  • ▲ 올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선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 올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선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에서 자발적 개선 사례가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8일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진 가운데 상반기에는 주총시즌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및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2018년에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또한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에 나섰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유구조 개선 사례의 경우 올해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등 5개 집단에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M은 2017년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1년간 87.6%(162개 고리)를 해소했고,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했다.

    지주회사 체제전환과 관련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효성은 ㈜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 LG, 롯데,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의 경우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고 LG는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지흥)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를 외부 매각해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롯데는 체제 밖 계열사 롯데케미칼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LS도 체제 밖 계열사 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하는 한편,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 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배구조 개선 사례의 경우 SK는 ㈜SK·이노베이션·텔레콤에, 한화는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했다.

    한편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선 삼성은 삼성전자·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LS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로부터 공모해 선임했다.

    SK는 SK㈜·하이닉스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에스케이㈜에 사외이사 1인에게 주주·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주주소통위원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삼성은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으며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진 가운데, 상반기에는 3월 주총시즌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보다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이뤄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 미만 집단으로도 확산되어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