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최대 3배 오르고 저가주택은 지지부진 '마용성'·강남 등 최대…지방 일부 지역도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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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기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단독주택 가격 인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최종 발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 고가주택 및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올해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저가주택,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가격별 인상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 최대 원칙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형평성,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가 맞춰진 반면 단독주택은 보수적 산정 과정으로 시세의 50~55%에 그쳤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서 역대급 상승폭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8억3000만원에서 올해 57억4000만원으로 50% 상승한다.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은 2017년 11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8억9000만원으로 66% 오르게 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50∼80%에 달한다.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86% 오른다. 

    동작구 흑석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6억1100만원에서 올해 8억7600만원으로 43.4% 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준공업지역내 공시가격 3억원대 단독주택은 지난해 3억7800만원에서 올해 4억4200만원으로 16.9% 상향 조정된 반면 성수동1가 서울숲 북측 인근의 한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9억64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03%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반면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인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9500만원이었으나 올해 3억800만원으로 4.41%, 성북구 보문동3가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8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44% 상승한다. 중랑구 묵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보다 높아 지난해 2억4900만원에서 올해 2억7600만원으로 10.8% 뛴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에서 올해 2억2900만원으로 14.5% 오르고, 지난해 1억2000만원에 공시된 다가구주택은 올해 1억4000만원으로 16.7% 상승했다.

    지방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이른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4400만원에서 올해는 3억100만원으로 23.4% 상승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7570만원에서 올해 8390만원으로 10.8% 오른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2∼3년 이상 하락중인 울산·거제 등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떨어질 전망이다. 

    경남 거제시 거림리의 한 단독주택은 9260만원에서 8810만원으로 4.86%, 창원 진해구 안골동의 단독은 910만원에서 8940만원으로 2.92% 각각 하락했다. 울산 북구 호계동의 단독은 5360만원에서 5억3100만원으로 0.93% 하향 조정됐다. 

    이에 비해 울산 북구 가대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억2600만원에서 올해 1억29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38%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즉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공시가가 인상된다.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지만 지난해 매매가격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율 조정없이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상승폭이 커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단독주택은 6.59% 오른 반면 아파트값은 8.03%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많을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3.09% 하락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