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임으로 이사 2명만 남아… 회사 정관 따르면 최소 3명이어야"새 이사 취임할 때까지 이사 권리의무 존재… 이사 총 3명으로 표기"
  •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8일 공시를 통해 추영재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퇴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 사외의사의 임기는 2021년 11월9일까지였다.

    경남제약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경남제약의 이사의 수는 3~8명이어야 한다. 이번 사임으로 인해 김주선 사내이사, 김경배 사외이사 2명만 남게 되면서 이사 정족수가 부족하게 됐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라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총수는 3명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