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4/4분기 주요 정보'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경기불황 여파 속에 다단계 사업자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수는 141개로 1분기 150개, 2분기 152개에 비해 10여곳이 줄었다.

    공정위가 12일 공개한 2018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폐업 9개사, 신규 등록 2개사, 공제계약 해지 10개사로 나타났다.


    □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2018년 4/4분기 동안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 총 9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다.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등 2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한 가운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편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등 10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스마트스템셀㈜, 아미코젠퍼시픽, ㈜디바이오 등 12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