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결과 자기자본 요건 40억→15억으로 낮춰 낮은 수수료 앞세워 판매채널 확충·상품 개발 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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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낮추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자기자본 조건을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15억원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실상 비대면 계약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을 따로 두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조건부로 허용했으나, 40억원 이상이라는 자기자본 요건을 사실상 대부분의 소형 자문사들이 넘지 못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결정은 소형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당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협의회는 지난해 당국 관련부처를 찾아 의견을 교류해 왔으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자기자본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자기자본 요건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크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정된 인력 때문에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고객들의 경우 요청이 있어도 가입을 받지 못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계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형사 위주로 이뤄졌던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영업이 소형사들에게도 문이 열리면서 각 사들은 새로운 상품 개발 및 당국 승인 절차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파운트투자자문은 최근 로보어드바이저가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파운트 로보연금’을 출시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계로서는 이례적인 개인연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투자자의 연령과 은퇴예상 시점, 위험성향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작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하고 투자를 시행한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은행‧증권사 상품보다 저렴한 자문 수수료다. 일반 개인연금의 수수료가 최대 1.5%에 달하는 데 비해 파운트 로보연금의 경우 0.5%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출시 첫해인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아예 면제키로 했다.

    디셈버앤컴퍼니운용도 KB증권과 협약을 맺고 비대면 일임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대면채널로만 계약을 받아 왔으나 당국 허가를 통해 고객층 확보에 나선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반기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로보투자자문은 기존 알고리즘의 비대면 계약 요건 충족을 위해 코스콤의 테스트베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경 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