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논란 사전 차단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데일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데일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노력이 비가역적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들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당과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된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계가 정부의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어 현재 입법과정이 다소 더디다"면서 "하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 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 측 토론자인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 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 기존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참석한 최승재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산권 보호, 기존 정책과 일관성 문제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