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344명 중 현직 775명, 여성 10명 불과
  •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당선률은 절반을 넘어 '현직' 프리미엄 강세를 보였다. 전체 당선된 조합장 1344명 중 현 조합장은 775명이었다.  

    다만 당선자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불법·금품 선거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 2회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율은 80.7%로 제 1회 때 80.2%보다 높았다. 단독투표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장은 204명으로 집계됐다. 

    현 조합장의 강세 속에 여성 조합장 당선자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전북 부안수협에서는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최다득표자가 2명이 나오면서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의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도 나왔다. 

    '돈 선거' 구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86명을 포함해 총 402명을 입건했다. 

    지난 두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 비리 근절과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13일이라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 '현역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선거운동 역시 제한적이라 공보배포, 벽보 부착, 어깨띠, 전화 이용만 가능했다.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현직 조합장은 업무상 이유로 조합원과 만남이 허용돼 비교적 폭넓은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합장에 처음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등은 위법 행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약돼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