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재난안전 대응계획 수립' 및 '피해 상인 위한 보상금 확정'화재 원인 미궁 속 'KT 때리기' 전락 우려 '청문회 실효성 의문' 제기청문회 판 키우기 빈축… "특혜 의혹 등 법원 판단 뒤 이뤄져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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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제2의 통신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망 재난안전 대응계획 수립' 및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 확정하는 등 관련 화재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상세점검을 완료, 점검 결과 및 정부 통신재난방지 강화대책을 반영한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KT의 이번 통신재난 대응계획의 골자는 향후 3년에 걸쳐 총 4800억원을 투입, 통신구 감시 및 소방시설 보강, 통신국사 전송로 이원화, 수전시설 이원화, 통신주 및 맨홀 개선 등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통신구 내 전기시설 제어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내구성이 약한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재질의 제어반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전량 교체하고, 제어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제어반 주변 통신·전원 케이블에는 방화포를 덮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중요통신시설 생존성 강화를 위해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에 따라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재난대응인력 지정·운용 및 출입통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등급기준 강화로 추가된 신규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선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우회통신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모든 A·B등급 통신국사에 대해 통신국사와 변전소간 이원화를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나 보상금 확정안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최근 관련 보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의 경우 40만원, 4일 미만은 80만원, 6일 미만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7일 이상의 장기 피해자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접수 기간을 금일부터 6주간(42일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피해 사례 접수 결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1~2일 정도의 피해 사례를 신고, 2일 미만 건수는 전체의 47.5%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KT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수습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 속 청문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실상 화재 원인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문회를 통한 'KT 때리기'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만 불러일으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 연기로 당초 내달 4일 열릴 KT화재 청문회의 개최여부도 아직 알 순없으나, 해당 청문회가 열린다면 통신 대란에 국한된 내용들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구 화재 현안 외 다른 현안 내용들을 질의한다던지, 청문회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KT 채용 특혜 의혹이 지속해 일고 있으나, 본 이슈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확증의 죄가 밝혀진 뒤 해당 책임자들의 대한 문책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청문회 개최시 본 자리를 특혜 채용 의혹 등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이슈로 확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