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다른 동료, 멀리서 기계 조작했다는 정황5일 경찰·국과수 합동감식… 결과 나올 때까지 공장 가동중단
  • ▲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 ⓒ연합뉴스
    ▲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 ⓒ연합뉴스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안전규정 미준수 논란에 휩싸였다. ‘2인1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기보전반 소속인 A씨(28)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완제품을 옮기는 턴테이블 기계가 멈춰, 이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장 안전수칙에 따라 2인1조로 기계 점검에 나섰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포함한 2인이 턴테이블 작업장에 도착해 점검에 나섰지만 기기 오작동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A씨는 홀로 기계 점검에 나섰고, 같이 조를 짠 인물은 멀리서 조작에 관여하고 있던 것.

    한솔제지는 2인이 같은 시간대에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인1조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상 A씨가 혼자 작업한 것으로 보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하고,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솔제지 측 관계자를 ‘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장항공장은 전체 공정 작업을 중단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장항공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 공장은 한솔제지 전체 매출액의 41.5%를 차지한다. 한솔제지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290억원이며, 장항공장은 7450억원이다. 안전조치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공장의 사례를 들며 공장 가동중단 기간이 한달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는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한솔제지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국과수의 조사가 실시됐고, 이 공장은 재가동까지 한달여 간 중단된 바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은 조사결과가 나온 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