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2월 말 美 바이오릴라이언스로부터 293세포 가능성 전달 받아293세포의 종양원성으로 인한 인보사 종양 유발 의혹 일어… "방사선 처리해 안전"
  •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함유된 293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에 이어 늑장 보고 논란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풍전등화에 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10일 4만 5050원으로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7만 5200원)보다 4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만 4450원에서 1만 7500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말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 성분을 STR분석으로 재확인하던 미국 바이오라이언스(BioReliance)사로부터 일부 데이터에서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의 존재 가능성을 유선으로 전달 받았다.

    인보사의 주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판매 중지보다 약 1개월 전으로 앞당겨지는 셈이다. 의약품의 성분 문제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당시에는 시험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며 "한 달 전에 알았다는 것은 미국 STR 시험에서 293세포일 '가능성'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안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월 말에는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에서 유래할 가능성이 제기됐을 뿐,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2월 말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 3상 환자 모집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상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환자동의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동의서 상의 성분명을 명확히 기재한 후 진행하고자 코오롱티슈진이 자발적으로 환자 모집을 보류한 것"이라며 "약의 안전성 혹은 유효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종양 유발 세포가 들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다. 1액은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세포인 동종유래 연골세포(HC)이고, 2액은 성장인자 유전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됐다. 유전자를 담은 2액 덕분에 인보사는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이번에 STR 검사를 통해 15년 만에 2액의 성분이 연골세포 유래가 아닌 신장 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293세포는 유산된 태아 신장 세포를 채취해 형질전환한 HEK-293 세포가 기원이다. 세포의 형질을 전환하게 되면 종양원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종양원성은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기본적인 종양의 성질을 뜻한다.

    이에 인보사의 293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방사선 처리를 통해 종양 유발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처도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에 종양원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임상 신청 시 미국 FDA와 식약처에서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에 종양원성이 있으니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방사선 조사 후 24일 내에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안전성을 더하고자 총 44일간 세포 사멸 여부를 검사해 완전히 사멸한 것이 확인된 제품만을 출고해 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모 언론의 '종양유발세포'만을 부각시키는 보도로 인해 환자들에게 잘못된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FDA와 식약처 등 권위있는 기관들의 임상·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원론적인 293세포의 종양원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293세포가 인체에 주입됐을 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93세포는 상당히 약하고 잘 죽는 세포"라며 "293세포가 인체 내에서 종양으로 변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93세포가 증식을 못하게끔 방사선처리까지 한다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식약처에서도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될 경우 바이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15일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뿐 아니라 바이오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