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특정 ‘애바카스 시스템’ 이용 항공권 예약 강요2015년 발생 사안 철 지난 제재 지적도
  • ▲ 특정 GDS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강요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졌다. ⓒ아시아나 항공
    ▲ 특정 GDS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강요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졌다. ⓒ아시아나 항공

    여행사들이 특정 GDS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애바카스(現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통해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여행사들은 GDS로부터 받는 혜택, GDS의 기능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특히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여행사들의 중요 수입원인데 특정 GDS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당해 10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수 있었다.

    문제는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위반을 적용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