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은행 전체직원 중 18% 임피제 진입퇴로 막힌 퇴직자들 임피제 선택에 신규채용 급감기재부 "명퇴금 과도", 금융권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 위로금을 지급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세대 간 빅딜이 필요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같이 강조해왔으나 전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기류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퇴직을 앞둔 금융공기업 직원들은 명퇴 후 인생 2막을 선택하고 싶어도 퇴직금과 임금피크제 간 손에 쥐는 돈 차이가 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금융공기업의 항아리형 인력구조는 심화되고 청년층 일자리는 막히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2021년 임금피크제(정규직 기준) 대상자(누적)는 1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전체 직원 수(1만2871명) 대비 비율로 보면 7.8%에 달하고, 정규직 직원(8807명)기준으로 보면 11%가 넘는다. 전체 직원의 10명 중 1명이 임피제 대상이 되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기업은행 임피제 대상자 추이를 보면 지난해 340명에서 올해 500명, 내년은 640명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150~300여명이 임피제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15년 188명의 명퇴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명퇴자는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은행 직원과 사측 모두 명퇴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원한다. 그러나 명퇴금 상한제한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이 민간 시중은행 수준의 명퇴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명퇴금을 제한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임피제 대상자에게 1인당 5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

    또 공공기관 명퇴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정년을 남기고 명퇴할 경우 받는 돈보다 임피제를 통해 받는 돈이 1억원 정도 더 많다.

    이에 기재부는 각 기관이 총 인건비 한도 안에서 명퇴자에게 위로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될 명퇴금도 쪼그라들었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피제 직원 비중은 산업은행 18.2%, 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고연차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임피제에 들어서는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명퇴금 상한 제한을 풀어주면 퇴직과 신규채용이 확대될텐데 안타깝다"며 "금융공기업 노사에서는 국회와 금융당국을 찾아가 퇴직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설득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