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IATA 연차총회서 '3남매 갈등·KCGI·진에어 제재조치' 등에 긍정적 답변KCGI와의 경영권 다툼 앞두고 준비 끝났다는 관측 지배적진에어, 국토부 제재조치 해제 막바지 단계 돌입
  •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정상윤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정상윤 기자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한진그룹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조원태 회장이 3남매 갈등설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지 일주일 만에 조현민 전무가 복귀했기 때문. 조원태 회장이 KCGI 및 진에어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들 또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연차총회에서 3남매 갈등설, KCGI, 진에어 제재조치, 상속세 등에 대해 언급했다. 

    조 회장은 KCGI에 대해 "한진칼 주주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KCGI가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도 없으며, 연락이 와도 주주로서 만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KCGI와의 접촉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KCGI와의 경영권 분쟁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KCGI공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발언 또한 KCGI를 크게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는 늬앙스가 강해 실제로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찬탈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는 한진일가보다 한진칼 지분을 많이 확보해 내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해야 한다. 현재 KCGI가 확보한 한진칼 지분은 15.98%로 2대주주이다. 

    현재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20.18%까지 오르게 된다.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분할로 상속받을 경우 조원태 회장 지분은 보유지분과 상속지분을 합쳐도 6.3%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상속이 아닌 유족간 협의상속을 통해 지분을 몰아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을 포기하고 계열사 경영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기보다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진에어 제재조치 해제와 관련한 발언도 관심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IATA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작년에 진에어에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에어의 국토부 제재해제는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진에어 제재해제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에어가 올해 초 국토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재해제를 위해 노력하면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 제재조치로 인해 신규항공기 도입 및 신규 노선 취항 등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후 진에어는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 경영문화를 개선했다. 또한 지난 3월 이사회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국토부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안을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