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끌어온 재판 ‘종지부’조세포탈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서는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유지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해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확정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의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차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세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에 음주나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노출돼,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