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채용절차법’ 개정…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불가 ‘블라인드’ 하는 타 업권과 달리 증권업계는 ‘무대책’일부 금투사, 지원자 가족 직업‧혼인여부까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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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구직자의 업무 외적인 개인 신상을 묻지 않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나 금융투자업계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및 가족의 신상을 묻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실시된다.

    해당 법률은 지난 4월 개정됐다. 문제는 제4조의 제3항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용모 상태를 비롯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된다”며 “일부 업종에서 업무 특성상 신체적 조건을 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업종과 관련 없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된 타 금융권과 달리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채용절차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학력 등도 노출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금투업계에서는 당국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해올 때도 ‘능력별로 급여가 책정되는 업무의 특성상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피해 왔다.

    당장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이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도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이렇다 할 대책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채용법 개정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따로 검토하거나 다룬 적이 없다”며 “업계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수의 증권‧운용사들은 여전히 서류전형에서부터 구직자의 신상 및 가족의 직업, 학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은행 등 타 금융사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연령, 출신학교, 전공, 이름 등은 대부분의 기업이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금투사에서는 변경된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 관련 신상까지 기재하게 돼 있다.

    이달 신입 직원 채용중인 대신자산운용은 가족의 직업 및 직장명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DS투자증권은 지원자의 혼인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가족구성원과의 ‘동거 여부’를 묻는 업체도 다수 있다. 새로운 채용절차법상 가족 동거여부 자체는 요구금지 정보가 아니지만, 혼인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만약 17일 이후에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당초 은행, 보험 등 금융권 블라인드 채용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업권의 특성에 따라 적용을 차등적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금투업권 등에서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