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원 확정벤츠코리아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워"
  •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일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증팀의 김모 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량에 대한 일부 오기를 바로 잡아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원 김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반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