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로 금융사 회수율↑TF가동 후 소비자신용법안 마련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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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과도한 추심압박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명순 금융소비자 국장 등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 소비자원, 이규복 금융연구원,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전문가 6명이 속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1900만명)의 약 10%인 180만~19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연체채권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측면이 강조돼고 소비자보호 책임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점이다.

    현행 대출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는 광고 규제나, 설명의무, 대출계약서 내용, 상환능력 심사 등 모집이나 계약체결 단계에 집중돼있을 뿐 연체 이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법률관계는 민법과 약관에 따른 규율을 따르는 관계로 굳어졌다.

    게다가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이 형성됐고,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 방식이 지속돼왔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높이고 상환의지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TF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조정에 대해 협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계약 체결부터 계약이행, 종료까지 대출 전단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대출기관 뿐 아니라 추심업자에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 규율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내 통보하도록 한다.

    채무조정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게 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도와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회수율이 낮아지고 실제 원금범위 내에서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대안도 검토한다.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계속되는 채무부담을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한다.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과 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화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소비자국장은 "내년 1분기에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2020년 하반기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