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이용자 보호 넘어 '역량-권리' 강화 정책 마련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승용 KT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가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5G 서비스 품질,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