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국감서 CJ헬로 인수 도마위에공정위 승인 보류 이어 방통위 사전동의제 필요"인수작업 장기화 우려 속 '지역성-공공성' 문제 없다"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DB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수작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합의를 유보한 데 이어 방통위까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인수 시기 지연 등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열린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인수합병은 동일한 사안이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역성·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두 건 모두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의 합병을,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를 각각 추진 중인 상태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이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주식 교환 형태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심사 제도로, 합병과 달리 인수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올 초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계획을 밝힌 이후 일각에선 입법 미비로 인해 지역성·공공성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칼날 검증'을 비껴간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인수작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업계에서도 공정위의 심사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이 아닌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인수작업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앞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의 유보 결정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비춰지면서 미승인 결정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내 통신시장 재편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공정위가 한 쪽 시선에 치우쳐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선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현재까지 강제성을 띄지 않는 만큼 인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잇따른 변수들로 인수 시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에 대해선 "별도의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역성과 공공성 검증에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