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기준 고시 강화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단추형 건전지 안전확인대상 포함 '중금속 함량 규제'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제공

    전동킥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동보드는 기존에 통합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고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은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내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별도 신설했다.

    또한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즉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그네·미끄럼트 등 단일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했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외에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으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됐다.

    빙삭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