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
  • 정부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PM)법'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분야에 이어 세번째다.

    PM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PM법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안으로 수용키로 했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총 16개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 수단 등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