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6가구 재개발 시동…신림선 경전철 개통 앞두고 재개발 사업 활기
  •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신림뉴타운 신림1구역이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관악구청에 따르면 신림1구역은 이날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지난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무려 14년만이다.

    신림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획득까지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된 뒤 사업이 지연되다 2008년 4월 기존 신림4구역과 합쳐졌다. 

    하지만 1·4구역 내 추진위 설립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기존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변경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올해 6월 조합설립 충족요건인 3분의 2를 넘은 80%에 다다르는 주민동의율을 얻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반려처리됐다.

    신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관악구청에서 정해놓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관악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2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통지 법정기간 위반으로 개최된 창립총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신림1구역 조합은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끝에 성공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21일 신림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이 맞다"며 "오후 내 해당 조합 측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신림1구역은 서울시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일정기간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림1구역 역시 지난 2005년 뉴타운에 지정되며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으나 조합 측이 사업 속도를 높이며 조합설립을 신청했고, 그 결과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림1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808-495 일대 23만3729㎡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신림뉴타운(1,2,3구역) 가운데 약 72%를 차지하는 대규모 개발장이다.

    신림1구역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은 2886가구(27개동) 신축으로 잡혀있으나 현재 추진위가 촉진계획을 변경해 3836가구(39개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공람과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림1구역은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 56㎡로 신림뉴타운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개통을 앞둔 신림선 경전철과 인접해 호재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선 구청 관계자는 "현재 촉진계획 변경 신청 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각종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의를 내릴 예정이고 소요되는 시간은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