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 무효"'팔팔' 상표권으로서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 인정
  • ▲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 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 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이 편승하고 있어 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