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조합 긴급 이사회 개최 서울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뒤 수용여부 결정"
  •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연합뉴스

    수주 과정에서 입찰 건설사들의 위법 소지가 발견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뒤 조합의 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 위반 소지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을 논의해 수정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문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초 의도한 방향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수용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