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시 공사중지·벌점부과 등 엄중조치
  • 정부가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적정성과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