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도로공사서비스 기타공공기관 지정 유보모기업 위한 단순 수납업무 대행한다 판단국토부, 교통방송 기능 추가해 3월 재도전2006년부터 30명 규모로 외부용역 맡겨와수납원 5000명 넘어…업무 차별화 '글쎄'
  •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암초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오는 3월 수시 지정을 노려볼 작정이다. 자회사에 교통방송 기능을 더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통과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교통방송 기능 추가 카드가 통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납원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 인력배치 현황을 고려할때 현재 외부 용역에 맡기고 있는 교통방송의 사업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9일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운위에서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3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339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40개로 늘었다.

    관심을 모았던 도공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도공이 지난해 7월 설립한 자회사다.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맡아오던 전국 354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국토부와 도공은 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갖췄지만, 이번에는 지정되지 않았다는 태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 중 이번에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한 곳이 도로공사서비스가 유일해 앞으로 유사한 신청이 추가로 들어오면 함께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국토부와 도공 측 설명이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는 현재 공운위가 파악한 것만 58개에 달한다.

    하지만 공운위 설명은 결이 다르다. 공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 중 청소·보안 등 단순 업무를 맡는 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아 일괄적으로 지정을 유보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수납업무를 주로 하는 도공 자회사는 모회사를 위한 단순업무를 담당한다고 봐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처럼 특화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서비스에 애초 계획에 없던 교통방송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운위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교통방송 기능이 자회사 전체의 인력배치 현황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공 설명으로는 현재 교통방송 업무는 2006년부터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다. 외부 용역 규모는 30명쯤이다. 자회사에 소속된 수납원의 수가 5000명 이상임을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굳이 자회사가 아니라 도공 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자체 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도공은 자회사를 2021년까지 통행료 수납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뒤 2025년까지 민자도로 요금 수납을 추가해 몸집을 키우고 2029년까지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를 위해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먼저 통행료 수납업무에 콜센터 기능을 덧붙이고 나중에 경영여건을 봐가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련 서비스도 추가한다는 구상이었다.

    자회사 휴게업무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 공공기관 지정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공기관 지정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국토부와 도공은 내심 오는 3월쯤 기타 공공기관 수시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운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자회사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업무를 확대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요금소 수납원 시위.ⓒ연합뉴스
    ▲ 요금소 수납원 시위.ⓒ연합뉴스
    일각에선 도공과 국토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위해 수납원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공운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에 지정했던 기관도 해제하는 분위기다. 경비보안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부산항·인천항보안공사가 지난해 초 공공기관에서 빠진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