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격심사 6일부터 30일째까지 제출 기술·가격평가, 1단계 합격자 한해 실시
  •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제3자 제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창~김포·오산~용인고속도로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사업자외 제3자 제안을 받기 위해 이달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다.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한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남단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외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아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 타당성과 설계 및 시공계획 적정성·교통수요 적정성·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중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