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 '평균→합산'…공동도급 '컨소개별→대표일괄'벌점 10점 이상 준공후 분양…"사업장 많을수록 불리"
  •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부실벌점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심사나 사업진행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의 경우 기존 출자비율에 따른 개별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 일괄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100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재료관리 소홀과 배수상태 불량으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행대로 할 경우 벌점을 현장갯수로 나눠 0.03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3점이 된다.
     
    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평균이 낮아졌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일단 벌점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을 받는다. 여기에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참가도 제한되며 건설업계 순위를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부실벌점에 따라 선(先)분양시기를 제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점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벌점이 1점미만이면 상관없지만 벌점이 1~3점 미만일 경우 지상층 기준 층수 골조공사 3분의 1을 완료한후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2, 5~10점 미만은 전체와 같다. 10점 이상이면 준공 후에나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벌점을 취합한 결과 총 15개 업체의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시평상위 10위권내 업체중 8곳, 20위권내에선 7개 건설사가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20곳중 3곳은 합산벌점이 높아 완공후 분양이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는 해당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중대형건설사 부과벌점은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에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