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수도권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LTV 축소 등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풍선효과 우려
  • ▲ 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 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한정한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대책으로 내성이 생겨 또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두달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서둘러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는 달리 일부지역에 한정하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남양주,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뿐 제2, 제3의 풍선효과는 어떻게 막을지 정부는 또 고민할 수 있다"며 "공급 없는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당장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12·16대책이후 서울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경기도 등 일부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8번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 역시 집값 급등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 집값이 안 떨어진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단기 처방만으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