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이용위해 상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도 운영
  • 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