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연기감정원 노조 사명 변경 반대 논란 지속
  •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여파로 취소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이날 소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분야 소관기관에 계류중인 비쟁점 법안을 검토·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주말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자 연기한 것이다.

    감정원은 1969년 금융기관의 담보물 감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현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현재는 감정평가보다는 아파트 공시가격 등 공적 통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해 8월 '한국부동산원'이란 이름을 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부동산표준원'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도 사명 변경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금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사명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감정원 노조는 사명 변경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연기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한 재개 날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