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인하 발코니 확장비 15~30% 수준 하락예고
  • 지난 2005년 도입된 분양가 산정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수용,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을 구성해 건축비를 새로 책정할 방침이다. 기본형건축비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지역 표본모델 1곳을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2곳·비수도권 2곳 표본모델을 모두 종합해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 등을 고려해 책정키로 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했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표준품셈·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은 3월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말와 9월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말로 통일키로 했다.

    이에따라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69% 인하됐으며,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15일 결정된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상한액도 신설했다. 현행 기본형건축비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혼합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비율 3%와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바뀐다.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발코니 확장비는 15~30% 수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이로인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