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터・삶터・배움터로 재탄생...11일부터 시행
  •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캠퍼스 혁신파크)'이 대학캠퍼스내에 지어진다. 이에따라 강원대·한남대·한양대ERICA 캠퍼스내 행복주택이 연내 착공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후 단지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사업이다.

  •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개요도. ⓒ 국토교통부
    ▲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개요도. ⓒ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대학내 산업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 대상은 대학생 및 산학연종사자들로 정했다.

    다만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내 부지요건은 교육부와 협의토록 했다. 사업부지 요건은 해당교지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인 12~40㎡를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교지로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함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