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정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최소 1개월전 별도 공지
  • 오는 21일 예정이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우한폐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험생들 연기요청과 보건당국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된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1개월전 별도 공지하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