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거래 129개 업체 일제 점검…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차단인터넷카페·SNS·블로그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 색출도 강화MB필터 유통사업자 모니터링, 시장교란 사업자적발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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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조사국장은 "마스크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마스크 온라인판매상과 수출브로커, 2·3차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52개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3개 조직, 마스크를 사재기한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15개 온라인 판매상과 올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34개 2차・3차 도매상이다.

    국세청은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시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조사해 추징키로 했다. 

    아울러 자료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고발 등 엄정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온라인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에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을 포함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오픈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후 고가판매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유통구조 왜곡행위와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점검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